• English
  • Tiếng Việt
  • 中文 (中国)
  • 한국어
  • 日本語
  • 제품 소개 & 안전

    EU 식품 안전

    EU 내 식품안전정책의 원칙은 2002년 제정된 일반식품법에 의해 정의되며, 그 목적은 모든 회원국에서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회원국 내 식품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것 입니다.

     

    EU 식품법은 식품, 특히 식품 정보 및 동물 복지문제를 비롯한 식품안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에는 고품질 농산물 및 사료 확보에서 올바른 식품 생산 기술, 안전한 무역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식품 사슬을 아우릅니다.  이를 통해 EU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 및 사료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품에는 애너지,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설탕, 단백질, 나트륨을 비롯해 알레르겐 및 영양정보가 포함된 명확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소비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식품라벨에는 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 저장조건 및 특정식품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EU국가는 질병을 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으며, 그 발생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EU 식품 안전법은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하는 아래 공통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공중보건보호

    - 식물 및 동물 건강 및 복지 보호

    - 위험분석 및 예방조치 이행

    - 모든 제품의 추적성

    - 명확하고 투명한 식품 및 사료정보

    - 안전한 식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명확한 책임

    - 엄격한 정기점검

    - 워크샵 및 교육, 독립적인 과학적 조언

     

    생산 및 품질 시스템 원칙

    식품생산 및 가공 절차는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기준과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U는 자체 시스템 및 세계적으로 입증 및 통용되는 기준을 식품생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을 통합하고, 절차 및 생산 표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품생산자는 제품의 높은 수준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스템과 기준이 사용됩니다.

     

    1. HACCP 시스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2. GHP 시스템 (제품위생관리기준)
    3. GMP 시스템 (제품품질관리기준)
    4. GAP 시스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 시스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시스템(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은 품질의 관점을 바탕으로 식품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추정합니다. HACCP 시스템을 통해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HACCP 시스템은 위험의 관점을 바탕으로 식품생산 및 마케팅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규모를 식별하고 이를 추정해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HACCP 시스템은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의무로 지정된 HACCP 시스템을 토대로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고, 기업가는 소비자의 신뢰를 토대로 기업에 대한 향상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식품생산시설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시스템 원칙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원칙 1: 위험분석 수행

    윈칙 2: 중요통제지점(CCP) 설정

    원칙 3: 임계점 설정

    원칙 4: 모니터링 절차 수립

    원칙 5: 시정조치 수립

    원칙 6: 검증절차 수립

    원칙 7: 문서제작 및 유지, 데이터 기록 및 저장방법 결정

     

    GHP 시스템 (제품위생관리기준)

    GHP 시스템(제품위생관리기준)은 식품안전보장을 위해 생산 또는 마케팅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 및 관리되어야 하는 위생조건 및 절차입니다.

     

    제품위생관리기준 적용 부문:

    • 생산공장 건물 및 본사건물의 기술 및 환경의 청결도
    • 최종제품의 안전에 대한 위협발생 측면에서 생산공간, 저장공간, 건물 내 사회시설, 장비사용에 따른 공장 내 구역분할
    • 식품안전보장 측면에서 기계, 장치 및 장비의 기술 및 위생상태
    • 제어 및 측정장치의 적절한 기능
    • 적절한 세척방법 및 소독제 사용을 통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세척과정
    •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장 내 수질
    • 올바른 하수처리, 대량취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사용된 폐기물, 고형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 생산공정 또는 식품취급 관계자의 감염성 질병 또는 그 감염에 관한 위생 및 역학적 목적의 진단서
    • 업무에 적합한 위생규칙 준수와 관련된 직원 자격
    • 식물 해충방지 방법

    생산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 방법, 위생권장사항은 적절한 절차 또는 지침을 통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제품위생관리기준을 위한 절차 및 지침은 모든 직원이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GMP 시스템 (제품품질관리기준)

    GMP 시스템(제품품질관리기준)은 HACCP 식품안전시스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식품의 올바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이자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식품생산업체의 안전한 식품생산 운영과정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이며, 식품안전규정 및 고객인증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GMP 기준은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해 중요한 제도로, 식품생산자는 소비자에 해를 끼치지 않는 식품을 준비하고 생산할 법적, 도덕적 의무를 가집니다. GMP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식품기업은 높은 위험비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생산기업의 모든 직원은 식품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GMP 기준에는 식품업체에 적용되는 많은 기본 조건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식품생산 관련 공간의 적절한 구조 및 배치
    • 식품생산 관련 공간 실외 환경조건
    •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의 적절한 유지관리
    • 세제, 해충방제 화학물질, 기계윤활유를 포함한 식품생산 관련 공간 내 적절한 화학물질 사용
    • 식품생산 폐기물 식별 및 보관
    • 식품생산 관련 공간 내 장비, 도구, 바닥, 벽, 천장의 청결
    • 식품생산 관련 공간 및 그 주변에 적용되는 효과적인 해충방제 방법
    • 완제품 내 이물질 방지 (목재, 유리, 금속, 플라스틱, 해충, 종이, 끈, 테이프 등)

     

    GAP 시스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시스템(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장 내 식품관련 질병 및 미생물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민에게 적용되는 생산지침입니다.

    이는 농장 내 생산 및 생산 이후과정에 적용되는 일련의 규칙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에 적용됩니다.

    GAP 시스템을 통해 농민은 비료, 살충제, 약물 사용 후 유예기간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통해 가축 사료 및 농지 비료를 관리하고, 1차 생산 과정에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을 엄격하게 정의합니다.

     

     

    EU 식품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EU의 유럽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EU 식품법을 적용하고 시행합니다.

    • 모든 EU 회원국이 EU 법률을 국내법으로 올바르게 전환하고 시행했는지 확인
    • 식품 및 축산 검역 담당자에 의한 EU 내부 및 외부 현장검사

     

    식품 및 축산 검역기관에서는 회원국 내 개별 식품생산공장의 식품품질 보호시스템을 검사합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EU 및 기타 국가의 정부 및 식품생산자가 엄격한 EU 안전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2013년부터 이들의 활동범위는 의료기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특정 회원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시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의 목적은 생산사슬(예: 쇠고기, EU 요구사항 시행문제) 내 공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고, 사건 발생 후 취해진 조치와 관련된 최신 정보(예: 가축불법도축)를 얻기 위함입니다.

    유럽위원회는 EU 회원국이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신속경보시스템 RASFF(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위험을 감지해 알리고, 관련 제품 및 해당 위험 제거를 위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